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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번째 세금감면은 2015년 12월 20일부터 실시되였다.두번째 세금감면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.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는 전제하에서 기업은 더욱 특혜적인 관세대우를 향수할수 있다.
이 「 중국 세무/상무 신지 」의 취지는 기업에 관세 양허 정책이 가져다 주는 관련 우대와 편리를 소개하는 것이다.이에 따라 한국과 호주의 생산자들은 중국과 fta를 체결한 아세안 (asean · 동남아국가연합), 뉴질랜드, 칠레, 스위스 등과 공평한 경쟁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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